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.
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,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.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형법 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
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,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.
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,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