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은 타인을 통하여 향정신성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 다른 마약 등을 투약하였으며,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법정변론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[집행유예]의 판결을 받았습니다.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(벌칙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2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, 매매의 알선, 수수, 소지, 소유, 사용, 관리, 조제, 투약,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