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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형
(항소)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 - [감형 /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1심보다 감형]
2025-04-04
사건개요

피고인은 지인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
본 사건의 특징

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불명확하고,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항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.

결과

로엘법무법인은 1) 법정변론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 파기 후 [감형]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
처벌규정
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(특수강간 등)

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「형법」 제297조(강간)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의 방법으로 「형법」 제298조(강제추행)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③ 제1항의 방법으로 「형법」 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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